고양시, 제·개정한 행정서비스헌장 15개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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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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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고양시(시장 최성)가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개정한 15개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지난 17일 공표했다.

올해는 토지정보과 신설과 부서별 업무성격에 맞게 14개 부서의 헌장이 재정비하여 고양시의 행정서비스헌장은 전문을 포함하여 부서별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118개로 운영된다.

이번 공표된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은 시 홈페이지 열린시정란에 접속해 행정서비스헌장을 클릭하여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과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문서로 공표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다.

고양시는 1999년 민원 및 교통행정 서비스헌장을 공표한 것을 시작으로 매해 조직개편과 부서특성에 맞게 제·개정해 공표하고 있다. 헌장의 충실한 구성과 실현가능한 목표설정 여부, 최고의 서비스 제공 원칙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학식이나 행정경험이 풍부한 9인 이내의 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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