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정부법무공단은 앞으로 인천TP의 업무와 연관된 법률자문 및 소송 등 법률사무와 관련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직 법관 및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TP는 관계자는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될 각종 사업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얻을 수 있게 됐다”며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권익보호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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