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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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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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학교공사 비리사건 등과 관련해 18일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김 교육감을 이날 오전 소환해 점심시간 이후 계속 조사하고 있다.

울산지검의 한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며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올해 들어 울산시교육청의 학교시설공사 비리와 관련해 교육청 공무원들과 교육감 친척들이 잇따라 구속된 사건과 연관성 여부를 조사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비리사건에서 오고 간 금품이 김 교육감에 넘어갔는지, 김 교육감이 이번 비리 등에 직접 관련이 있는지 등을 집중 캐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교육청에서는 지난 6월 학교시설공사 관련 비리가 터져 울산지검이 수사에 착수해 공무원, 울산시교육감의 친척, 공사업체 대표, 브로커 등 모두 8명이 구속됐고 이 가운데 공무원 2명과 교육감의 친척 1명이 실형을 받았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학교시설공사 비리에 연루된 국장급(3급) 1명, 6급 주무관 1명, 7급 주무관 2명을 징계했다.

국장급 직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의 골프 접대와 금품 100만원 등 총 300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6급 주무관은 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해임 처분됐다. 100만원을 받은 7급 주무관은 정직 1개월, 50만원을 받은 7급 주무관은 감봉 1개월의 처분이 각각 결정됐다.

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학교시설공사 비리와 관련해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은 5급 1명, 6급 2명 등 총 3명의 직원을 지난 8월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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