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혁명]핀테크 규제 완화 속 갈림길에 선 PG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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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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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카드정보 저장 PG선정 기준을 환영한다.”

지난 10월 전자결제업체들의 모임인 PG협회는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카드정보 저장 PG 선정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 7월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하고 온라인 간편결제서비스 확대 정책을 펴온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PG사들은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한국형 페이팔 탄생에 한 걸음 다가선 것이다.

이미 LG유플러스, LG CNS, KG이니시스, 퍼스트데이타코리아 등 네 곳은 국제브랜드사 공동 보안표준(PCI-DSS) 인증 취득, 자기자본 400억원 이상, 순부채 비율 200% 이하 등 주요 기준을 충족했다. 한국사이버결제와 SK플래닛 등도 보안표준 유예기간인 내년 말까지 PCI-DSS 인증을 취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머지 국내 PG사 27곳은 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형사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 400억원 이상, 순부채비율 200%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이 드물기 때문이다.

앞서 PG협회 측도 “자기자본 기준이 높아 일부 회원사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나 이는 여신금융협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래픽=장성환 기자]


그러나 금융업계는 당장 기준이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시장에서 보안사고 등은 늘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며 “이를 예방하고 고객 정보 등을 지켜낼 수 있는 역량 등 최소 기준을 가리다보니 자기 자본이 일정 규모 이상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모의 선택은 핀테크 육성에서도 항상 약자일 수 밖에 없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를 반박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핀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개설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규제를 개선하고 기준을 완화하지 않고서는 한국에서 성공한 핀테크 스타트업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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