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강화…분쟁조정 대상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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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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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내년부터 분쟁조정대상을 대체거래소(ATS)와 상장법인,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거래소 시장과 ATS 간 연계거래에서 불공정거래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감시시스템도 강화한다. 

18일 김도형 거래소 시감위원장은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시감위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분쟁조정 대상을 늘리는 것은 투자자보호 서비스 확대와 품질 제고 측면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손해액 감정업무 관리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 피해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확대, 투자자보호 관련 조직 전문화 등을 추진한다. 

증권사와 선물사 등 거래소 회원과의 예방감시 공조체계(Two-Top System)도 구축한다. 비주얼 분석 및 불건전 투자자 계도 기능이 탑재된 새로운 예방감시시스템을 만들어, 규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적발과 관련해선 시스템 고도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연계거래 감시체계 외에도 일정기간 매매차익 과다 계좌(군), 기관·개인 투자자간 연계된 부정 거래 등 신종 불공정거래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사이버상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표준화된 정보를 분석해 사이버 감시시스템도 고도화한다.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기준  및 절차도 마련한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금지되고 적발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교란행위에는 제2, 3자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 형사처벌 수준 이하의 목적성이 부족한 시세조종행위(허수성 주문 등)가 포함됐다. 

이에 거래소는 이를 감시하는 한편 심리결과를 감독당국에 통보하는 기준 등 심리기법과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회원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감리방안도 내놓는다. 

또한 시장건전성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활동게좌분석을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시장건전성지표 분석 대상을 다향화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6월부터 시작한 고려대 통계연구소와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능력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회원사의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준법감시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시아 거래소 중 2번째로 유치하는 '시장간감시그룹(ISG)' 정기 총회로 자율규제기관 간 글로벌 공조도 있을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시감위는 '시장감시 3.0'을 지향한다"면서 "3.0은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가 유지되는 시장생태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로, 적발과 예방에 치중하는 감시에서 자발적으로 시장 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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