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HMC투자증권이 희망퇴직 거부자를 방문판매(ODS) 부서로 배치한데 따른 노사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8일 HMC투자증권 노조는 서울 여의도 본사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월 사측이 단행한 희망퇴직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노조 측에 따르면 HMC투자증권은 지난 7월 희망퇴직을 단행했고, 이 과정에서 노명래 HMC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18명을 ODS 부서로 발령냈다.
노명래 노조위원장은 "사측의 단행한 희망퇴직은 사실상 찍퇴(찍어서 퇴직)였다"며 "이 과정에서 사측은 ODS 부서로의 발령을 거들먹거리며 스스로 퇴직하라고 압박했다"고 말했다.
ODS는 증권사 직원이 직접 고객을 방문해 상품을 판매하고자 만든 부서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노조는 사측이 'ODS 부서는 태블릿PC 하나 주도 뺑뺑이 돌리는데 버트기 어려울 것' 등의 말로 이미 퇴직시킬 직원을 정하고 그들에게 희망퇴직을 권했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HMC투자증권의 ODS 부서로의 배치전환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받았다"며 "ODS 대상사 88명 중 20명을 선정한 근거가 주관적이고, 당사자와의 협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노명래 위원장은 "사측은 ODS 부서를 해산하고, 발령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단체협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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