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횡령·배임' 유병언 부인 권윤자 씨 집행유예…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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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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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씨 처남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는 징역형

권윤자 [사진=방송화면캡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가 집행유예를, 유씨의 처남이자 권씨 동생인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는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권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권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권씨 남매는 재판 과정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권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권씨 남매의 선고공판에는 80여 명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몰려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권씨는 황토색 수의를 입고 선고공판에 출석해 침울한 표정으로 재판을 받았다.

권씨는 2010년 2월께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구원파를 세운 고 권신찬 목사의 자녀인 권씨 남매가 대출 과정에서 구원파 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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