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목동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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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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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 양천구가 절차적 하자, 유수지 안전성 검토 미흡 등을 이유로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를 요청한 데 대해 "행복주택 목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판사)는 양천구가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지구지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행복주택 지구 지정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며 "원고는 해당 지역이 유수지여서 주택을 짓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고, 유수지 성능 향상과 침수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립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행복주택 사업 시행자가 교통정체 해소 대책을 검토할 일이며, 주택지구 지정단계에서 사업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복주택 건설로 인구와 교통문제가 심각해져 공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행복주택 입주 예정자들이 젊은 계층이라서 교육 과밀 현상으로 교육환경이 악화할 가능성도 적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재판부가 정부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예상대로 지구지정의 적법성이 확인됐으나 우선은 양천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협의 과정에서 양천구가 행복주택 핵심가치에 맞는 대체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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