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증거인멸 혐의 대한항공 임원 검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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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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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회사 임원이 입건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18일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를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한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여 상무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의해 항공기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이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을 때 19분간 배석해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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