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접수한 이사화물서비스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3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7건)보다 17.9% 증가했다.
303건을 유형별로 보면 이삿짐 파손·훼손이 206건(68%)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 품목은 가구(41.3%), 가전제품(31.6%), 주택구조물(15.5%), 의류·잡화(2.9%) 등이었다.
이사 당일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이삿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등의 계약 위반이 40건(13.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이삿짐 분실(32건·10.6%), 수고비·식비 등 부당요금 요구(17건·5.6%) 등의 순이었다.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사화물서비스 특성상 손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사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사업체를 고를 때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 여부,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무허가업체는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또 업체로부터 방문 견적을 받고, 계약서에는 이사일시, 작업인원 수, 추가서비스 내용·비용 등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이사 업체는 이용을 피하고, 이사 후 파손·분실 등 피해 발생 시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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