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방송인 김구라가 공황장애로 입원하기 전 재산 가압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19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김구라의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 김구라의 법률대리인에게 조만간 재산을 차압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김구라가 공황장애로 입원한 원인은 아내 이씨의 빚보증에 따른 스트레스로 풀이된다. 그동안 방송에서도 수차례 아내의 빚보증으로 인한 채무 액수가 크다는 언급을 해왔다.
이에 대해 2년 전 김구라가 알게 된 빚의 액수만 17억~18억원에 이르렀다고 이데일리는 보도했다.
앞서 18일 김구라 소속사 라인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구라가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며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었다. 오늘 오전 가슴 답답함과 이명증상을 호소해 급하게 병원을 찾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지난 5월부터 7개월째 치료 중이었던 공황장애의 증상이 악화되었고 절대 안정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나와 당분간 입원치료를 하며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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