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20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는 지하수 수질관리 및 오염방지를 위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지하수 중 음용수는 2년에 1회, 비음용수는 3년에 1회 보건환경연구원 등 수질검사 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맑고 깨끗한 지하수 보존을 위해 정기수질검사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또 지하수 전수조사도 지속 실시해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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