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 정부 측 대리인인 법무부가 진보당을 상대로 제기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주심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또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재판관 8명이 찬성,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5일 정부를 대표한 법무부로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 심판 청구 등을 접수한 뒤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8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해 양측의 물러설 수 없는 쟁점별 주장을 심리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진보당 측은 대표자인 황교안 장관과 이정희 대표가 직접 나서 구두 변론을 진행하는 등 법정 안팎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 측은 변론에 앞서 변론준비서면 등 각종 서면자료 130여건을 제출하고 정당해산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2907건을 제시했다.
반면 진보당 측 역시 법무부 측의 논리를 반박하는 변론준비서면 등 각종 서면 80여건과 증거 908건을 제출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 사건 각종 기록은 A4 용지로 약 17만쪽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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