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소속 국회의원 5명 의원직 상실[사진=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9일 10시 30분쯤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해산심판과 관련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관 의견 8대1로 위헌정당해산심판이 인용됐고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관련기사옛 통합진보당 이상규, 후보직 사퇴…“朴정권 심판·野 단합 촉구”통합진보당 前 의원 5명 후원금 잔액 747만원 국고환수 #국회의원 #소속 #통합진보당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