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 ‘2014년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을 보면 현미는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9개월간 총 1509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공개한 체납액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의 것으로 건보료와 연체료, 체납처분비(압류자산 처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된다.
현미는 체납 후 2년이 안된 체납액을 포함하면 모두 55개월간 23450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현미 측은 이에 대해 “사기를 당해서 보유하던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진데다 큰 빚을 지게 됐다”며 “올해 초에는 집에 도둑까지 들어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 “전세가 아닌 월세집에 살고 있고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노래교실에서 강사를 하고 있지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서 수입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개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다”며 “안내문을 통해 알린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소명을 할 수도 있고 납부 약속을 할 수도 있지만 공개 대상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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