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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정당해산 반대 민주 수호 대국민 호소에서 발언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과 함께 소속 현직 의원 5명에 대해 의원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광주·전남 광역 기초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여부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광주·전남 광역 기초의회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은 모두 18명이다.
광주의 경우 시의원 1명(비례대표), 서구와 남구 북구, 광산구 등 기초의원 9명(지역구)이며, 전남은 도의원 1명(비례대표), 순천· 광양· 여수 등 7명의 기초의원(지역구4, 비례3)이 소속돼 있다.
이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헌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전라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아직은 없다"면서 "헌재 결정문 등을 검토 후 지방의원까지 언급돼 있으면 의원직이 상실되겠지만 언급이 없을 경우는 다른 법률 규정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헌재의 이번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이다.
현재 헌법이나 헌재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에는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결문 언급이 없다면 이들 광역·기초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 당 대표성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물론 변수는 있다. 새누리당 이노근 김진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정당이 헌재에 의해 해산될 경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한편 이날 헌재 결정으로 오병윤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 을에서는 내년 4월 보궐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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