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대형 프로젝트 사업' 가속도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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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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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야구장, 사격선수권대회 '지원 관련 법률안' 최근 연이어 국회 심의 통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사 모습 [사진=창원시 제공]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 심의를 연이어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우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예산부수 법안으로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새 야구장 건립에 따른 국비 확보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개ㆍ보수할 경우 국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지원'항이 신설됐다.

이로써 창원시는 새 야구장 건립에 필요한 총사업비 1100억 원 중 국비 29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의 법률에는 야구장의 신축이나 개ㆍ보수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마땅한 조항이 없었고, 그나마 근거가 될 만한 부칙은 올해 말로써 경과기간 만료가 예정돼 있었다.

그동안 창원시는 새야구장 건립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올 연말 만료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률안에 지자체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정부발의 법안을 동시에 준비해 온 결과 근거법률 조항을 신설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7일에는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지원법안인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이 개정되면 '2018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은 각종 국제대회 지원을 위해 2012년 5월 제정됐으나 법 제정일 이전에 유치 승인을 받은 '2018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그동안 이 법의 적용 대상 밖이었다.

현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에는 '법 적용 시행일 이전에 유치한 대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특례가 담겨있다.

이 법률안의 적용을 받으면 정부의 각종 행ㆍ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옥외광고물, 휘장사업, 공식기념메달사업, 방송권 등 각종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다. 이 개정법률안은 조만간 국회 상임위를 거쳐 내달쯤이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와 관련해 안상수 시장은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지난 10월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연내에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위한 '창원국제사격장 리빌딩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린벨트 지역인 창원국제사격장의 리빌딩을 위해서는 정부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지난 18일 사격장 리빌딩과 관련한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안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창원시는 당초 계획대로 다음 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내년 7월 창원국제사격장 리빌딩을 착공할 수 있게 됐다.

창원시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5대 스포츠 축전으로 불리는 세계사격선수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제사격연맹(ISSF)과의 유대관계 강화에 적극 나서는 한편, 내년부터 사격대회준비TF팀을 과단위로 확대하여 대회준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앞으로 국가경쟁력은 '도시의 경쟁'이 좌우하므로 창원시는 이미 '큰 창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제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그 길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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