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한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계열사 한진칼 주식 279만9161주를 779억5663만3850원에 처분하기로 했다고 19일 공시했다. 또한 한국공항은 이 법률상의 지주회사 행위 제한 해소를 위해 한진 주식 26만5300주를 계열사 정석기업에 시간외 대량매매로 123억992만원에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골프 명문대' 출신 한진선, KLPGA 덕신EPC 선두…"모교 근처라 편해"한진, 1Q 영업익 262억 전년比 12%↑..."택배·글로벌 실적 개선 주효" #주식 #한진 #한진칼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