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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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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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19일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19일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가치 실현을 위해 제208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사회적경제생태계를 조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 재생과 더불어 사회통합,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기본원칙 제정, 지역의 문제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유사한 업무(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성남시민기업 제도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재정지원 및 시설물 설치 등이다.

개별법으로 규정돼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통합적으로 명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의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유사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 시민의 안정되고 가치 있는 삶을 지원하고자 개정된 점이 주목되고 있다.

앞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해 한층 더 사회적경제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체계 구축은 물론, 가치있는 성장과 균형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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