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5일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지 409일 만으로 헌정사상 첫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선고 기일을 열고 8대1의 재판관 다수 의견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헌정사상 첫 해산을 결정했다. 아울러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박탈했다.
헌재는 판결 결정문에서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일차적으로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통진당의 설립 목적과 관련 활동 모두 민주적 질서에 해악이 되며 상반된 것으로 판단한 것.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김이수 재판관만이 "일부 당원의 행동을 당 전체 책임으로 귀속할 수는 없고 민주질서를 위협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통진당 소속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지역구), 김재연, 이석기(비례대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헌재는 이에 대해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통합진보당의 실질적 해산이 이뤄질 수 없다"고 의원직 박탈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선고에 대해 "말할 자유, 모임의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할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됐다"며 "현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만들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법무부가 통진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후 양측은 지난달 25일까지 총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펼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총 2907건, 통진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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