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금융소비자의 전자금융사기 소승 승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의 과실이 사건의 중과실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은 데다 금융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자금융사기 피해자가 은행 및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 185건 중 확정판결이 나온 51건을 분석한 결과 49건이 패소했다.
2건의 경우 법원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를 통해 금융사가 손해액의 40%를 배상한 것이어서 판결을 통한 피해자 구제 사례는 1건도 없는 셈이다.
대포통장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액을 구제받기 어렵다.
법원이 대포통장 계좌주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50~70% 배상판결을 내리지만 계좌주가 주로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 손해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금융사기 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은 월평균 3000건 내외가 새로 개설되며,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은 지난해 월평균 397건(피해액 46억원)에서 올해 588건(76억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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