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는 원활한 자동차 통행을 위해 사람, 자전거, 이륜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없는 도로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들길은 올림픽대로의 교통 분산 처리를 위해 지난 1986년 9월부터 8.5㎞ 전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돼 운영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자동차전용도로 운영개선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 구간엔 인접 주거지역 주민을 위해 양방향 모두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일반버스 노선 정류장과 국지도로가 직접 접속되어 있어 자동자전용도로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성산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이륜자동차 운행시 성산대교 남단에 접속돼 있는 서부간선도로와 노들길이 모두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돼 있어 운전자들의 혼란가중과 무의식적인 불법운행을 유도하고 있었다.
이에노들길은 올림픽대로의 교통 분산 처리를 위해 자동차전용도로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2.1㎞ 일부구간만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는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충족과 이륜자동차 및 일반버스의 통행이 가능해져 이륜자동차 이용자와 인근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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