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이브리드차 지원 확대…어떤 차종 혜택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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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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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LF소나타 등 하이브리드차 5종 100만원 지급

[사진=도요타코리아 제공]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LF소나타, 프리우스(2개 모델), 렉서스 CT200h, 퓨전 등 5개 차종 구매자에게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으로 LF소나타 등 5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대상 하이브리드차는 LF소나타(2종), 프리우스, 프리우스Ⅴ, 렉서스 CT200h, 퓨전 등 5종으로 이들 차량 구매자에게는 내년 1월 1일 출고분(구매자에게 인도)부터 100만원 보조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기준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차로 정했으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이달 초에 확정해 차량 제작사에 통보했다.

또 차량 제작사별로 보조금 대상차종을 신청 받아 지원기준 충족 여부 등 검토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아울러 이번에 보조금 대상으로 신청하지 않은 차종이나 개발 중인 차종에 대해서는 수시로 제작사 신청을 받아 선정과 공고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은 내년 1월 1일 출고분 기준으로 적용되며, 대상 차종을 구매한 소비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한 이후부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환경공단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hybridbonus.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갖춘 후 인천 서구 한국환경공단 본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보조금 대상 여부 검토를 거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다만 1월 신청분은 예산교부절차 등에 따라 약 15~30일 늦어질 수 있다.

보조금 대상차종 및 보조금 신청․지급 절차 등에 관한 상세내역은 한국환경공단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이나 헬프데스크(1661-097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늘어나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개선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국내 친환경차 시장 성장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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