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R&D) 과제선정 시 상향방식(Bottom-up) 확대
-정부 주도 하향식(Top-down) 과제선정(지정 공모형)을 Bottom-up식으로(품목 지정형, 자유 공모형) 전환 확대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기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품목 지정형·자유공모형 등 Bottom-up 방식의 지원 확대
-정부 R&D 혁신방안(2015년 4월)에 포함, 2015년도 재정전략회의에 상정 추진
◆경쟁형 R&D 제도 단계적 확대
-동일 연구주제에 대해 복수 연구기관이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연구지속·탈락 또는 연구비 차등 지원
-2014년중 경쟁형 R&D 제도 시범도입(미래부 등 4개 부처 10개 사업, 217억원 규모)
-정부 R&D 혁신방안(2015년 4월) 마련시 경쟁형 R&D 제도 단계적 확대 내용을 반영해 추진
◆창업초기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이월기간 연장
-현재 조특법상 R&D 세액공제 미공제잔액에 대해 5년간 이월을 허용하고 있으나 주요국에 비해 이월기간이 부족한 수준임을 감안,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R&D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D 투자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세부 기준을 마련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융합 신제품 조기사업화 환경 조성
-공공부문에서의 선제적 수요 창출, 인력양성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기술개발과 투자 촉진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Fast-track)' 활성화를 통한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
-프로젝트 발굴·추진을 위한 관계부처·출연(연) 등과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2015년 상반기)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2015년 중)
◆배출권 과세기준 정비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발생된 과세이슈에 대해 기업부담 경감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조속히 추진
-(법인세) 무상할당 배출권 취득에 따른 과세부담 방지
-(부가가치세)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거래비용 축소
-과세기준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추진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역량강화, 녹색기후기금(GCF)과 협력제고 등을 포함한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에너지 신산업,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등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자금을 유인하는 기반 마련
-GCF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국내관련 기관 및 기업들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
-기후금융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2015년 상반기)
-관련부처(기재부, 국조실, 금융위, 산업부, 환경부 등) 및 민간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토대로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2015년 하반기)
◆지역별 대학·출연연·혁신지원기관간 연계방안 마련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운영을 통해 창조경제 전환 가속화
-1:1전담 대기업과 연계해 2015년 상반기까지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완료 및 성과창출 본격화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대학·유관기관·혁신지원기관간 공동프로젝트 추진 등 연계방안 마련을 통해 성과 확대
-광주·충북(2015년 2월), 부산·경남(2015년 4월), 전국 17개(2015년 6월)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창조경제타운 범부처사업 연계 내실화
-창조경제타운 우수 아이디어에 R&D, 정책자금 등의 우선 지원을 위한 범부처사업 연계 내실화 방안 마련
-실제로 연계가 이루어지기 힘든 사업은 제외하고, 추가 사업 발굴·확대를 통해 관리 체계화
-실질적 연계 가능성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배정방식 확대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개선사항 도출(2014년 12~2015년 1월)
-2015년 창조경제타운 범부처사업 연계 내실화 방안 마련(2015년 2월)
◆특허권 공유제도 개선 및 공공 지식재산 활용 지원
-산·학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특허권 공유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지식재산인 소멸특허를 창업·상용화 등에 활용 지원
-대학·공공(연) 등과 같이 특허 실시(사용) 능력이 없는 공유자가 공유 특허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특허제도를 개선
-3D 프린팅, 물질특허 등 시장성이 크고 활용도가 높은 주요소멸(소멸예정) 특허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련 업계에 제공
-의견수렴 및 개정(안) 입법예고→법제처 심사→국회제출(2015년 12월)
-활용성과 파급효과가 큰 글로벌 기업의 소멸된 원천특허에 대한 현황을 제공(2015년 6월)하고 활용전략 컨설팅을 지원(2015년 연중)
◆주력업종 경쟁력 제고 및 애로해소
-핵심소재 개발, 시장선점 등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수요 창출, 원가절감, 인력난 완화 등 애로 해소
-(반도체) 2호 반도체펀드(1500억원) 출시 등 성장기반 강화
-(조선) 연안여객선 현대화, 조선용접공 취업비자 한시 확대 검토
-(기계) 기계유통·재제조 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및 거래소 개장 등을 통해 중고기계 교체수요 촉진
-(철강·화학) 차세대 소재개발, 납사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공동 배관망 구축, 저가원료 확보 등 비용절감 지원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투자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새로운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산업은행·15조원)을 마련해 30조원 이상 신규투자 유도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운영계획 마련 및 가동(2015년 초)
◆규제비용총량제 전면시행
-규제 신설·강화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규제 폐지·완화를 통해 규제비용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제도
-비용·편익 분석, 대안간 비교 분석을 통해 규제품질 개선
-피규제자에 대한 규제부담을 경감해 부처 스스로 규제개선에 대한 적극적·상시적 추진 동기 부여
-규제비용분석·검증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연구센터 확대, 비용분석 매뉴얼 보완·배포 등 인프라 구축(2015년 3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시행에 맞춰 전 부처 대상 전면실시(계속 과제)
◆임금체불 해소
-체불임금 부가금 제도 도입,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시 불이익 부과 등 고의·상습 체불사업주 제재강화를 통한 임금체불 해소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시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에 동일한 금액 내의 부가금 지급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 시 불이익 부여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재직근로자에게도 적용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안 규제심사가 완료돼 법제처심사 요청 예정 2015년 1월 국회 제출 및 내년도 상반기 국회 통과 추진
◆외국인 투자 입지지원·현금지원제도 개선
-고용효과와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입지지원제도 및 현금지원제도 개선
-기존 건물의 일부(사무실)에 대한 매입 또는 임대료 지원을 입지지원 방식에 추가
-연구용역·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방안 도출(2015년 상반기)
◆U턴기업 인센티브 확대
-U턴 기업에 대한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허용비율 확대, 병역 특례요원 배치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 확대
-초기 인력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해, 관리자급 해외 인력에 대한 비자(E-7) 발급 비율 및 한도를 고용규모와 무관하게 확대
-유턴기업이 쉽게 산업기능요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병역지정업체 평가 시 유턴기업에 가산점 항목 신설
-'특정 활동 자격 해당자에 대한 사증발급 인증서 발급 및 체류 관리통합지침' 개정(2015년 3월)
-'산업기능요원제도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 지침' 개정(2015년 3월)
◆자유무역협정(FTA) 조기비준 추진 및 종합대책 수립
-FTA 효과 조기가시화를 위해 민관TF를 구성해 산업별 전략, 국내보완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조기비준 추진
-컨설팅 등 원산지 증명 지원 강화 및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을 확대(섬유→농축수산물)하고 FTA China Desk(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발효 전 수출·투자 확대, 서비스진출 지원 등 산업별 대응전략 및 보완대책 등 종합대책 수립(2015년 6월)
-한국-중국 FTA 등에 대비, 11월에 개발된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의 보급 확산 및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2015년 1월~)
-한-중·한-베트남·한-뉴질랜드 FTA의 조기비준을 위해 정식서명, 영향평가, 국내보완대책 등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상정 추진
◆온라인을 통한 역직구 촉진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중국어 상품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 쇼핑몰 등록 지원
-Active-X 폐지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인터넷쇼핑몰 이용시 불편 해소
-농식품의 대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온라인몰 한국식품 전용관을 2개소 추가 확대
-중국 온라인몰과 한국식품 전용관 개설 협의(2015년 상반기)
-non-ActiveX 방식 공인인증서 기술개발(2015년 8월) 및 보급(2015년 9~12월)
◆신흥국 경협로드맵 마련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활용도 제고
-신흥국 경협수요, 우리측 비교우위 등을 종합 고려해 중점협력국 및 분야를 선정하고 민관복합형 경협모델 구축
-이차보전, 보증,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EDCF와 민간재원을 결합하여 대형 인프라사업 진출 촉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시행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대출(민간협력차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제공 등
-신흥국 경협로드맵 마련(2015년 상반기) 및 권역별 경제협력전략 수립 추진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기금운용관리규정 등 관계법령 개정(2015년 하반기)
-민간협력차관 시범사업 실시(2015년 상반기)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 강화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 규모를 2014년 25조5000억원에서 2015년 26조5000억원으로 1조원 확대
-수출 초보기업, 기술력 우수기업, 대기업과 동반 진출 기업 등에 대해 금리 우대 실시(금리 최대 0.5%포인트 인하)
-경영컨설팅, 성장전략 코칭, 인재교육, 환위험관리 등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수출 중소 중견기업 금융지원 전략 수립(2015년 2월)
◆수출통관 인허가관련 절차 규제 재정비
-수출통관 인허가 절차상 규제(12개법령 1200여개) 합리적 재정비
-세관장확인대상 제도 전반을 점검하되, 특히 양곡, 종자 등에 중점을 둬 쌀 관세화에 따라 양곡관리법상 확인대상 품목 제외, 국내 토종 종자 보호를 위한 종자 수출확인 품목 확대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개정 고시(2015년 6월)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추가 대책 수립
-해외건설·플랜트 수주확대와 지역·공종별 편중완화, 해양플랜트 서비스 등 고부가분야 진출을 위한 추가대책 수립
-수주확대를 위해 수은 추가출자·무보 추가 출연 추진
-건설·플랜트 수주 지역·공종·유형 다변화 방안 마련(2015년 상반기)
-해양플랜트 서비스분야 선도사업 육성 및 기술개발 추진(2015년 상반기)
◆한국투자공사(KIC) 자산위탁 기관 확대
-KIC 자체적으로 신규 위탁기관 발굴 노력을 강화해 국내 연기금, 공공기관 등으로부터의 해외투자 관련 신규 위탁자산 유치를 위해 협력채널 활성화
-위탁기관별 운용자산 성격 등을 감안한 맞춤형 자산운용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KIC에 자산위탁 가능한 기관 확대를 위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도록 한국투자공사법 개정도 추진
-KIC 신규 위탁기관 발굴 노력 강화 (연중)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마련 (정기국회 제출)
◆국가·공공기관 발주시 제조업-서비스업간 차등 조정
-국가계약법령에서 제조업-서비스업 간 일반관리비 지급률, 이윤허용률 등을 원가구조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규정
-기업환경 변화, 해외사례 등을 비교·분석해 일반관리비율, 이윤허용률 등 국가계약법령상 요율 적정성 검토
-검토결과를 토대로 개선안 마련 후 국가계약법령 개정 추진 (2015년 상반기)
◆유망서비스산업 글로벌화 방안 마련
-해외시장 진출 등을 통해 시장 파이를 확대하고 유망 서비스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
-관련 연구용역,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 방향, 중점검토분야 및 개선과제 발굴
-유망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등 글로벌화 방안 마련(2015년 상반기)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추진
-외국인관광객 증가에 따른 추가 수요, 지역별공급현황 등을 고려해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추진
-관세법령상 특허비율, 현행 추가 특허요건과 함께 면세점 이용 혼잡도 등을 종합 고려,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2015년 초)
◆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
-연금·펀드 등에 대해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
-온라인·개방형 판매채널 활용 및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와의 연계를 통해 금융상품자문업 제도 활성화
-금융상품자문업 세부 도입방안 및 활성화방안 마련(2015년 상반기)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사업서비스 분야별 소관부처와 합동으로 정책 방향, 중점 검토분야 논의 및 개선과제 발굴
-사업서비스 분야별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디자인, 광고, 부동산, 지식재산,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 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2015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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