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금융정책]대표자 본인도 연대보증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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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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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당국이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표자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또 투자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신규투자를 촉진시킬 방침이다.

2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5 경제운용방향 금융부문'에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대보증 폐지방안 및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가 대표자 본인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우수 기술력이 사업화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 2월부터 시행중인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시됐었다.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중인 보증상품의 조건을 변경해, 심사등급 우수기업에 대해 연대보증 입보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신보)?소상공인(지신보) 보증기관간 업무중복 방지를 위한 역할 및 기능 재조정 방안을 마련해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장기고액 보증에 대해선 가산보증료를 보다 강화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보증을 감축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장기?고액보증기업 가산보증료는 0.1~0.3%포인트 수준이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을 내년 10월까지 마련하고, 장기고액 보증 가산보증료 인상은 6월중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투자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새로운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30조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은행은 15조원을 지원하게 된다.

신성장산업, 인프라 구축 등 투자리스크가 크거나 개별기업 부담이 힘든 대형 투자 프로젝트에 지원될 예정으로 전체 기업에 지원한다는 점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기존 설비투자펀드와 차별화됐다.

금융위는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내년 초 마련해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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