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비접촉 사고, 갑자기 끼어든 차량 피하다 사고 날 경우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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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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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비접촉 사고[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날 경우는 누구 책임일까.

최근 '제네시스 삼단봉 사건'에 이어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만약 자동차 비접촉 사고가 일어난 경우라도 상대방이 사고를 유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사고를 알았음에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 혐의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22일 YTN은 '렌즈로 보는 세상' 코너를 통해 중부 고속도로 하행선 북충주 IC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 목격자 찾기에 나섰다. 

영상에서 화물차가 갑자기 차선 변경을 위해 끼어들었고, 이를 피하려던 승용차는 갓길에 정차된 버스에 부딪혔다. 블랙박스 확인 결과 화물차 운전자는 사이드 미러를 펴지 않은 채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 과실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재 해당 화물차 운전자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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