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 학원비 옥외에 표시 의무…특목고 학비도 공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2-22 10: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22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학비 공개 및 학원의 교습비를 건물 밖에 표시하는 옥외가격표시 의무제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또 국제유가 등 원가 하락이 공공요금에 적기에 반영하고, 신규 국제항공노선 확충과 인천공항 사용료 감면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체육고와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특목고와 자사고를 대상으로 학교 정보를 공개하는 '학교알리미'에 2016년부터 1인당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공시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학교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공시 신설항목을 내년 초중등학교 정보고시 지침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학원·교습소 대상 옥외가격표시 의무제의 전국 확대 실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옥외는 학원 등에 입장하기 전에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부 공간을 말하며 학원별 실외의 출입문, 창문, 외벽 면 등을 의미한다.

정부는 내년 한 해 동안 시·도교육청에 옥외가격표시제 전면 확대를 권고하는 한편, 학원 및 교습소의 지도·감독 때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고 홍보하기로 했다. 표시 가격은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 가격이다.

정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유가 등 원가하락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공공요금의 공개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 공공요금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광역 지자체 평균이 공개된다. 정부는 내년 중에 지방 공공요금 게재 단체를 17개 시도로 늘려 매월 2∼10종을 공개하기로 했다.

지방 공공요금은 전철, 시내버스, 택시, 상·하수도 등 7종이 있다. 정부는 이들 7종에 정화조 청소, 고등학교 납입금, 공연예술관람료를 추가할 계획이다.

행정서비스료, 시험응시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수수료도 합리적 수준에서 산정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들어간 주거비용을 지원해주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전기료 등 운영비 감축을 위해 여러 대학 학생들이 거주하는 행복기숙사를 학교시설로 인정하기로 했다.

생활밀착형 독과점 개선을 위해서는 신규 국제항공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인천공항 탑승동 일부를 저비용항공사(LCC) 전용공간으로 개편해 사용료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체·튜닝 부품 인증제 도입, 대체부품 사용시 보험료 할인 등 자동차 부품시장 기반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 관련 공영홈쇼핑 채널도 내년 1월 사업자 선정을 통해 내년 12월 개국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