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득여건 개선과 일자리 확대 등으로 소비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가 입법화됨에 따라 내년부터 실효성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생산성과 임금 인상이 연계될 수 있도록 업종별 생산성 증가지표 등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임금·단체교섭 지도 방향에 반영했다.
기업 배당 촉진을 통한 소득 증진을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강화하고 배당주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도 이뤄진다.
또 국내 기업의 낮은 배당이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고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고 판단해 기업 이익규모와 재무상황, 투자기회 등을 고려해 배당이 적은 기업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만들었다.
연금을 통한 노후생활 지원 및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주택연금 가입시 의료비 보장보험 연계 가입을 선택과 연금 지급액, 보험료 납부를 연동해 가입자 편의성을 높였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기준도 정비됐다. 부부 중 한 명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국민연금을 활용해 자금 유동성이 약한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장례 보조비와 전·월세 자금을 긴급 지원하는 '실버론' 확대도 담았다.
이밖에 일자리를 확대를 통한 소득기반을 늘리기 위해 청년 해외취업 및 직업훈련 강화도 포함시켰다. 훈련기관 인증평가제를 도입해 부실훈련기관의 진입을 제한하고 현장훈련 등에 대한 심사와 인정기준을 조정해 기업훈련을 활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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