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 연기금 배당주 투자 확대…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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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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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가계소득 증대세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적정한 임금 인상 유도와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득여건 개선과 일자리 확대 등으로 소비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가 입법화됨에 따라 내년부터 실효성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생산성과 임금 인상이 연계될 수 있도록 업종별 생산성 증가지표 등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임금·단체교섭 지도 방향에 반영했다.

정부는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하면 시정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기업 배당 촉진을 통한 소득 증진을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강화하고 배당주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도 이뤄진다.

또 국내 기업의 낮은 배당이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고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고 판단해 기업 이익규모와 재무상황, 투자기회 등을 고려해 배당이 적은 기업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만들었다.

연금을 통한 노후생활 지원 및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주택연금 가입시 의료비 보장보험 연계 가입을 선택과 연금 지급액, 보험료 납부를 연동해 가입자 편의성을 높였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기준도 정비됐다. 부부 중 한 명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국민연금을 활용해 자금 유동성이 약한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장례 보조비와 전·월세 자금을 긴급 지원하는 '실버론' 확대도 담았다.

이밖에 일자리를 확대를 통한 소득기반을 늘리기 위해 청년 해외취업 및 직업훈련 강화도 포함시켰다. 훈련기관 인증평가제를 도입해 부실훈련기관의 진입을 제한하고 현장훈련 등에 대한 심사와 인정기준을 조정해 기업훈련을 활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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