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상업지역 등의 건폐율을 법정상한까지 적용하고,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한 융·복합 편익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부처 간 합동으로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민간자본 참여 제고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라 상한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건폐율을 조례로 정해 지역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나, 일부 상업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 상한의 2/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도시재생 시 건폐율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실제 지자체가 도시재생계획 수립 시 원용할 지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도시재생 특별법 상 건폐율 완화 특례를 적극 활용토록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이란 노후산단, 항만, 역세권, 이전적지 등의 복합개발을 통해 경제기반을 재구축하고 고용 등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내년 6월까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노후 도심공간의 민간투자 사업 등의 사업성 제고 및 활성화를 통해 경제기반의 재구축 지원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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