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단기로 설정된 일시상환 또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내년 경제운용방향 금융부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차원에서 기존의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금융위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확대해 왔으나 실적이 저조한 데 따른 것이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010년 말 0.5%에서 지난 9월 말 20.9%로 늘었으며,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의 경우 같은 기간 6.4%에서 24.1%로 늘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중 약 40조원 규모의 일정요건을 갖춘 대출을 대상으로 우선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통한 수권자본금 한도(현재 2조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는 구조전환 대상 및 요건, 대출금리 체계 등 주택담보대출 구조전환 세부기준 등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최근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는 데다 자영업자 대출을 가계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출 성격상 체계적 통계가 구축되지 않아 기존 대출통계를 업종·담보별로 세분화하고 차이도 통일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업종은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으로 세분화된다.
금융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운 통계는 신용정보사의 통계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사의 자영업자 대출 통계 점검은 다음 달부터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개인사업자 대출 통계는 내년 1분기 중 개선키로 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조합금 예탁금 과세특례 정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담보평가 적정성 제고, 상가·토지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부동산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 저율과세로 전환한 뒤 장기적으로 폐지해 상호금융 수신확대의 근본 요인을 막겠다는 것이다.
LTV 적용 가이드라인에는 지역·담보종류별 경매낙찰가율 등을 감안해 기본한도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상가·토지담보대출 LTV 적용 가이드라인은 내년 1분기 중 마련될 예정이며, 상호금융권 예탁금 비과세 혜택은 내년 말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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