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 행복기숙사 용적률 법 상한까지 완화, 교육시설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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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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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주거지역 최고 500%까지… 전기료 등 관리비 절약 기대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도심지 내 건설되는 행복기숙사의 용적률이 법 상한선까지 완화된다. 또 앞으로 학교시설로 인정받게 돼 교육용 수준의 전기료 등을 적용 받아 관리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비 여건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복(연합)기숙사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학교 부지 밖의 국공유지에 공공기금을 재원으로 대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게 건립한 기숙사를 말한다.

정부는 행복기숙사의 용적률 상한을 위해 내년 6월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행복기숙사의 용적률 상한을 국토계획법 범위 내에서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는 기숙사 조기 확충과 기숙사비 인하 유도를 위해 기숙사 건설시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심지 내 건설되는 행복기숙사는 제한된 가용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부지 외부에 건설하는 행복기숙사가 국토계획법 상 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용적률 상한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50%, 준주거지역 500% 등이다.

행복기숙사 운영비 절감도 추진한다.

행복기숙사는 각 대학교 내 기숙사와 동일하게 대학생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시설이지만 특정 대학교 시설로 간주할 수 없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로 인정받지 못해 전기요금이 일반용으로 부과됐다.

정부는 행복기숙사의 운영목적상 교육용 시설이 명백하므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을 통해 학교부지 밖의 기숙사도 학교시설로 인정키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일반용보다 저렴한 교육용(학교시설)으로 전기요금이 부과돼 기숙사비가 인하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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