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국 저장성과 의료분야 협력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중국 저장성과 의료위생분야 협력에 관한 협력약정 체결에 합의하고 지난 18일 상호 협력의향서(LOI)에 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협력의향서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술 수준·의료서비스 향상 △의료인 면허 인정 △의료인력 연수·교육 등이다.

내년 상반기에 저장성 등의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방한하기로 했으며, 이 자리에서 본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20년 1400조원으로 성장할 중국 건강서비스 시장으로의 국내 의료기관 진출과 중국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해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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