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삼단봉 사건, 가해자 1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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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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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삼단봉을 꺼내 상대방 차량을 부수고 운전자를 위협한 남자가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사건은 지난 17일 오후 6시 50분께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방면 하산운터널에서 발생했다. 피해 차량 운전자 김모(30) 씨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본선으로 진입하는 제네시스 차량의 끼어들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후 제네시스 운전자는 김씨의 옆 차선으로 이동한 뒤 몇 차례 욕설을 주고 받았다. 화를 삭이지 못한 제네시스 운전자는 김씨의 차량을 막아선 뒤 삼단봉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그는 욕설과 함께 김씨의 차량을 삼단봉으로 수차례 내리쳤고 이후 출발한 뒤 한번 더 내려 김씨를 위협했다.

두려움을 느낀 김씨는 차량 안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가해 남성은 자리를 떴다.

사건 장면은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됐으며 이후 인터넷에 업로드해 SNS에 유포됐다.

인터넷에 사건 영상이 확산되자 가해 남성의 글로 추정되는 사과문이 게재됐다.
 

지난 18일 제네시스 운전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해당 사건에 관한 사과문을 올렸다.[사진=보배드림 캡쳐]


경찰은 가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며 추가조사를 벌여 폭력 혐의 등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의 처벌수위를 두고 한문철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형법상의 재물 손괴를 넘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가해자가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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