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 시 수협조합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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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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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받을 시 수협조합장을 맡을 수 없게됐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실시되는 수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이 담긴수산업협동조합 정관 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정관(예)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정관 예시에서는 수협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 결격사유에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 선거법 위반죄가 추가됐고 조합원의 정보공개 범위는 최소화했다.

또 중앙회 비상임 임원은 겸직금지에서 제외하는 등 조합 임원의 겸직금지 사유를 완화했다.

전재우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정관(예) 개정은 일선수협의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일선수협 관계자와 어업인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협중앙회를 통해 일선수협도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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