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내년 실시되는 수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이 담긴수산업협동조합 정관 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정관(예)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정관 예시에서는 수협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 결격사유에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 선거법 위반죄가 추가됐고 조합원의 정보공개 범위는 최소화했다.
전재우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정관(예) 개정은 일선수협의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일선수협 관계자와 어업인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협중앙회를 통해 일선수협도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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