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자사 영화를 유리하게 차별 제공하는 등 수직계열 영화 대기업인 CJ CGV와 롯데시네마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5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GV와 롯데시네마는 계열사 또는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스크린 수, 상영기간, 상영관 크기 등을 유리하게 제공했다.
예컨대 CGV는 2012년 8월 개봉한 ‘R2B리턴투베이스’(CJ E&M 배급)에 대해 적정하다고 판단한 스크린 수보다 많은 스크린 수를 편성해줬다.
롯데시네마는 2012년 5월 롯데엔터 배급영화 ‘돈의 맛’ 스크린을 흥행률이 높은 NEW 배급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보다 3배 많이 배정했다.
2012년 9월 개봉한 '광해'의 경우는 CGV가 전주 관객순위와 상관없이 총 넉달을 연장 상영해 다른 영화가 진입하지 못했다.
롯데시네마의 경우는 흥행순위 7위인 롯데엔터 배급영화 ‘음치클리닉’(2012년 12월 개봉)을 가장 큰 1번관에 배정하고 흥행순위가 높은 다른 배급사의 영화를 적게 배정했다.
이뿐만 아니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배급사와 협의 없이 할인권을 발행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왔다. 영화 입장권 수익은 상영관과 배급사가 일정 비율로 분배하는 구조다.
멀티플렉스 상영관들은 할인마케팅(할인쿠폰·1+1행사)으로 매점수익 등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배급사는 영화수익이 감소될 수 있어 발행수량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CJ E&M의 경우는 악덕업자의 노릇을 톡톡히 해왔다. 제작사와의 모든 투자계약에서 자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7% 상당 금액을 투자 보상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한 것.
투자는 투자지분에 따른 투자수익을 얻고 투자에 대한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당한 금융비용 수취로 투자위험의 일부를 제작사에 떠넘긴 셈이다.
현재 CJ E&M은 공정위 조사 과정인 지난 9월 금융비용 조항을 삭제하는 등 자진 시정한 상태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수직계열화 영화 대기업이 계열배급사 및 자사 영화를 차별 취급한 행위를 시정한 최초의 사례”라며 “동의의결 신청 시 CGV와 롯데시네마가 제출한 개선방안은 자발적 이행인 만큼 구체적 이행계획 및 일정을 문체부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독과점적 사업자가 계열사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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