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 불법 무허가 위험물 등 불시 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2-22 13: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군포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불법 무허가 위험물 등에 대한 불시 단속을 벌인다.

소방서는 “위험물 규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불법 운반용기 단속 및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도로상에서 탱크로리 화재가 빈번히 발생해 사회적 위협요소로 대두되고 있어,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석유판매점의 배달용 홈로리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은 무허가 위험물시설 유무 확인, 허가받은 품명·수량 등 배수 확인, 위험물 이동탱크 허가 사항, 정기정검 기록표 등을 확인 점검한다.

한편 지충기 재난안전과장은“위반자에 대한 단속 등 감독행정을 통한 엄정한 법적용으로 위험물 법질서를 확립하고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