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땅콩 회황 관련 “대한항공 유착 있으면 검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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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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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과정서 부적절하고 허술한 조자 있었던 것 사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 촉발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서승환 장관이 “특별 자체감사를 통해 (국토부) 조사관과 대한항공 간 유착이 유착이 있었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한항공 회항 사건 현안보고를 통해 “조사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지시로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내린 사무장 조사 시 대한항공 임원을 동석시킨 것에 대해 그는 “조사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적절한, 공정성 훼손을 의심받을 만한 허술한 조사가 이뤄진 부분이나 공정성에 의심을 살 만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승무원 출두의 경우 조사 대상인 대한항공 사측을 통해 요청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인적사항이 아닌 다른 내용을 회사 임직원을 통해 알아본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해당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며 “재조사하게 된다면 현재 팀과 다른 새로운 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라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는 “특별 자체감사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행한 뒤 감사 결과를 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탑승 전 음주 의혹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했고 대한항공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고 상표법 등에 비춰 (명칭 변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승무원간 갈등을 일으킨 견과류 제공이 매뉴얼을 어긴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항공사 매뉴얼을 파악한 것에 따르면 (승무원이)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항공기가 46분 지연 출발했다는 의문에는 “13분 지연출발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부인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미국 항공보안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행 항공보안법상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소란행위나 기장 업무를 방해한 승객에 대한 벌칙 강화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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