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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땅콩 회항' 조현아 배임·횡령 고발…검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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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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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땅콩 회항'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번에는 배임·횡령 혐의에 관한 의혹에 휩싸였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22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일등석 항공권 무료 이용에 관한 배임·횡령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땅콩 회항' 논란을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경실련은 뉴욕∼인천 노선의 일등석 항공권 가격이 1300만원에 달하는 점을 들어 출장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일등석을 무상 이용했다면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조 전 부사장의 수사에 검사 1명을 지정하고 대한항공 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항공기 이용 내역을 확인 중이다.

배임 논란에 관해 대한항공 측은 “조 전 부사장이 사적으로 항공편을 이용한 것은 연간 1∼2차례 정도로 항공료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다 냈고 회사 임직원은 빈 좌석이 있으면 개인 용도로 연간 35차례까지 좌석 등급과 상관없이 일반석 항공권 요금의 약 10%를 내고 항공편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번 주 초쯤 조 전 부사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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