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아주경제 DB]
국방부에 따르면 9급·7급·5급 군무원 공채의 응시상한연령은 만 40세였으나 내년부터 폐지돼, 정년인 만 60세 이하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군무원 직급별 특별채용의 응시상한연령 만 45∼53세도 폐지된다.
일반·기능군무원 특별채용 때 직권면직 경력자의 응시를 제한하던 규제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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