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2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대표의 변호인은 "재산 국외도피와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며 "검찰이 신청한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모 부사장과 강모 재무이사도 박 대표와 입장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은 "다만, 공소장 내용 중 홈씨어터(HT) PC의 원가가 1대당 8000∼2만원으로 계산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지사를 통해 수출입 물량과 대금을 1조2000억원대로 부풀려 신용장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꾸며낸 혐의(관세법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해외지사에서 부품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꾸민 뒤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361억여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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