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화재 등 재난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대비해 관내 전통시장, 유흥주점, 상가ㆍ주거밀집지역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시민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불법 주차 차량, 경찰청 고시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 긴급출동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차량, 소방활동상 장애가 되는 주ㆍ정차 차량 등이다.
계양소방서 관계자는“성탄절 및 연말 송년회 모임ㆍ행사가 많아지고 들뜬 사회 분위기로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소방차 출동장애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시민 각자가 소방차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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