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통합산업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산은금융지주와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통합을 골자로 하는 개정 한국산업은행법이 지난 5월 21일 공포됨에 따라 23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 내 산은 민영화 및 산은금융 관련 조항이 삭제됐으며 금융안정기금 관련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운용키로 했다.
심의회는 산은 회장(위원장)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출연기관 관계자 2명, 민간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통합산은의 신용공여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확대 규모는 기존 20%(동일인), 25%(동일차주) 이내에서 통합 후 5년간 각각 25%, 30% 이내로 상향된다.
통합 이후 정책금융공사의 주요기능인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모펀드(PEF),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자회사 출연한도 예외도 허용키로 했다.
또 금융위가 금감원에 산은 검사를 위탁할 경우 검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보고해야 하며 금감원은 검사 종료 시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책금융공사의 직접대출(통합 시 이전되는 잔액)과 온렌딩(간접대출) 대출에 대해 지역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납부 면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은 통합산은 합병등기가 이뤄질 때까지 한국산업은행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합병등기는 다음달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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