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앞으로 2차, 3차 등 간접적으로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알게 돼 주식 거래에 활용할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현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를 할 수 없었지만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시장건전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일례로 CJ E&M 주가조작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회사 관계자로부터 경영실적 정보를 받은 애널리스트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들로부터 간접적으로 정보를 받은 펀드매니저는 처벌이 불가능해 논란이 됐었다.
이에 따라 간접적으로 상장법인의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이용한 경우, 혹은 해킹이나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미공개정보를 입수해 이를 활용하는 행위는 모두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을 받도록 했다.
본인이 생성한 시장정보를 활용하거나 해당 시장정보를 간접적으로 얻어 주식거래 등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면 이 역시 규제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본인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특정기업의 주식을 자동으로 매입하도록 했는데, 프로그램 오류로 주문이 폭주해 주가가 급변한다면 이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이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선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금전제재 등 처벌도 강화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징역형이 부과되는 경우 벌금은 반드시 병과해야 하며, 취득한 부당이득은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절차를 밟는다.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사법당국 간 정보교류도 강화한다. 증선위가 시장질서 교란행위(과징금 대상)에 대한 조사 중 해당 사건이 기존 불공정거래행위(형벌 대상)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에 통보하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과 동시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제재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등 후속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구체적 유형ㆍ법 위반시 제재내용 등을 사전에 시장에 충분히 알려 법 준수를 유도하고, 시행시 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4~5월 중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례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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