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참에 통진당 ‘정계복귀 원천차단’…10년간 출마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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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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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통진당 인사들의 정계 복귀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진당 의원들이 내년 4월 보궐선거 등으로 복귀하는 것은 물론 신생 정당 신설을 막아, 제도 정치권의 진입을 이참에 아예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통진당 인사들의 정계 복귀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진당 의원들이 내년 4월 보궐선거 등으로 복귀하는 것은 물론 신생 정당 신설을 막아, 제도 정치권 진입을 이참에 아예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통진당 복귀를 가장 앞장서서 막고 있는 여권 인사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다.

하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법상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의원이 다시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김진태·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종합해 당에서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영석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의 잘못으로 인해 보궐선거가 실시되게 된 마당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떠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당에서는 김진태·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입법안을 중심으로 해당 방안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김진태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일명 ‘위헌정당 재·보선 출마금지법’으로 통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헌재가 해산을 결정한 정당의 당원인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해산 결정일로부터 10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 법에는 해산 정당 ‘당원이었던 자’까지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한 번이라도 통진당에 속했던 의원들은 10년간 선거에 아예 출마조차 못하는 셈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번 해산 결정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전 의원들은 내년 4월 보선에 아예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노근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재에 의해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이 상실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해산 결정만으로 선출직 의원이나 단체장을 현직에서 끌어내릴 법적 근거가 없어 법무부가 자격상실 청구를 별도로 헌재에 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은 자동으로 자격을 박탈당하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도 새누리당의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추기라도 하듯, 해산 정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과 대체정당 설립 차단 등을 명문화하기 위한 법률 보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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