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전설의 마녀' 측으로부터 드라마 장소협찬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피해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대하인터네셔널 측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MBC 주말드라마 '전설의 마녀' 측의 주장에 반박에 나섰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배우 전인화, 변정수가 매장에서 촬영한 사진 초상권을 받는 조건이 아니면 매장을 촬영장소로 빌려줄 수 없다고 MBC 직원을 사칭한 팬엔터테인먼트 직원에게 수 차례 밝혔다. 여기에 40여명의 촬영팀과 매니저들이 매장을 가득 채워 가게에 피해를 입었지만 제작사 측에서 "억울하다"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업체 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한달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줬음에도 팬엔터네인먼트 측은 "초상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처음부터 전인화, 변정수의 초상권을 줄 수 없음에도 마치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MBC 직원으로 사칭까지 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대하인터네셔널 측은 '전설의 마녀' 측이 매장 무상사용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직원에 대하여 사기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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