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 핵심 인물인 박관천 경정(48)에 대한 구속시한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또한 박지만 EG 회장(56)은 어제 재소환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5일로 예정된 박 경정의 1차 구속시한을 한 차례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은 최장 10일간 가능하므로 이에 따라 구속시한은 내년 1월4일까지 늘어난다.
검찰은 박 경정을 상대로 정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 의혹을 담은 '정윤회 문건', 박지만 EG 회장 미행설을 담은 문건 등을 작성한 동기와 배후 인물이 있는지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박 회장 미행설을 담은 문건의 경우, 박 경정이 청와대 파견을 마치고 경찰에 복귀한 뒤 작성해 지난 3월말 박 회장 측에 전달했다.
박 경정은 검찰에서 문건 작성 동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진술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윤회 문건'과 달리 이렇다 할 제보자가 없었던 미행설 문건은 작성 목적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미행설 문건을 박 경정으로부터 건네받은 박 회장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박 회장은 지난 15일 검찰 조사 뒤 두번째 출석이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박 경정에게서 문건을 건네받은 경위와 당시 정황 등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3월 미행설을 처음 보도한 시사저널 측이 최근 "박 경정이 아닌 박 회장의 측근으로부터 미행설 관련 내용을 취재해 기사화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사실관계도 박 회장을 상대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박 경정의 상급자였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문건 작성 및 반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조 전 비서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