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대림자동차 노동조합원 고모(42)씨 등 12명이 "정리해고는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경남 창원의 대림자동차는 2009년 10월께 적자경영 등을 이유로 직원 665명 중 193명을 희망퇴직시키고 47명을 정리해고했다.
고씨 등은 긴박한 경영성 필요성이나 해고 회피 노력이 없었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불공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2심은 경영상 필요성 등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되 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아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회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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