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등 혐의로 임원도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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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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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이른바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4일 조현아(40)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죄목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및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형법상 강요죄 및 업무방해죄 등 4가지다.

검찰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A승무원과 박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 및 폭행을 하고 램프 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한 뒤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건 은폐·축소를 주도하고 사무장에게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초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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