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기춘)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부동산 3법 개정안을 보면, 우선 주택법 개정의 경우 기존에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택지 중에서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급등이나 투기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따로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서만 분양가상한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안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로써 재건축부담금 부과도 앞으로 3년간 면제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재건축된 주택을 1가구만 분양받는다고 규정한 법 조항을 최대 3가구까지는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부동산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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