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국토위 통과…29일 본회의 통과 초읽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2-24 12: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여야가 전날 처리에 합의했던 '부동산 3법'이 24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오는 29일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기춘)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가 전날 처리에 합의했던 '부동산 3법'이 24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오는 29일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기춘)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부동산 3법 개정안을 보면, 우선 주택법 개정의 경우 기존에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택지 중에서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급등이나 투기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따로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서만 분양가상한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안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로써 재건축부담금 부과도 앞으로 3년간 면제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여당은 올해 말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으나,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3년 유예로 한발 물러섰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재건축된 주택을 1가구만 분양받는다고 규정한 법 조항을 최대 3가구까지는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부동산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