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범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방송사업자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인 방송사업자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내용을 바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또 방송사업자의 월간 방송 실시 결과 제출시한을 현재 '다음 달 20일'에서 '다음 달 말일'로 연장했다.
이번 고시·규칙 개정안은 이달말 관보 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개인인 방송사업자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내용을 바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또 방송사업자의 월간 방송 실시 결과 제출시한을 현재 '다음 달 20일'에서 '다음 달 말일'로 연장했다.
이번 고시·규칙 개정안은 이달말 관보 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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